고객 민원(불편)사항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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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민원(불편)사항 처리 관련 안내
-고객민원(불편)사항 신청내용은 변경, 철회, 취하 하실 수 있습니다.
-고객민원(불편)사항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(단, 사안에 따라 1회 이내 14영업일 이내 연장가능)
-고객민원(불편)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 등 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.
-고객민원(불편)사항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(단, 사안에 따라 1회 이내 14영업일 이내 연장가능)
-고객민원(불편)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 등 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.
고객 민원(불편)사항 접수방법